[Pick]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돼'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순직 급여를 절반만 인정한 처분에 반발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집 근처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A 씨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제한속도를 어긴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숨졌습니다.이에 A 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고, 인사혁신처는 'A 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해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유족은"A 씨가 중간 관리자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어져 무단횡단을 했다"며"사고 차량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25㎞나 초과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미리 인식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라며"A 씨의 경우,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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