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콧줄 단 80대 중환자, 병실침대 끌고 은행 간 사연
서울에 사는 80대 노인 A씨의 가족은 최근 한 시중은행에 예치된 A씨의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 지점에 문의했다.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의 병원비를 결제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알아보던 중 마침 이 은행에 만기가 지난 A씨 명의의 정기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 가족은"당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콧줄을 단 채 거동도 못 하셨고, 병원 측에서는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 외출은 불가하다고 했다"면서"하지만 은행 직원은 수술비 이외의 병원비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와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고 했다.A씨 가족은"본인 명의로 돈이 있는데 자식이 돈이 없으면 병원 진료도 못 받는다는 것이냐"면서"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다른 사람도 분명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제삼자가 예금을 수령할 경우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은행 직원이 송사에 휘말리기도 한다"면서"긴급한 수술비 등의 예외적인 지급은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가 허용되는 대상과 범위, 지급방식과 절차 등은 각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은행마다 다를 수 있고, 예금을 맡긴 고객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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