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이면 한국과 일본이 국가 관계를 맺은 지 60년이 된다. 한·일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가 지난 16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실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오는 22일이면 한국과 일본이 국가 관계를 맺은 지 60년이 된다. 한·일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4개 부속협정 등에 서명했다. 1952년 2월 회담을 시작해 14년 동안 결렬과 재개를 반복해 7차례 회담을 거친 결과였다.
일본 전문가인 남기정 서울대 교수를 만나 한·일 관계 재구축 방안을 들었다. 남 교수는 기본조약 해석을 두고 “식민 지배를 ‘합법·정당’하다고 봤던 일본 입장이, ‘합법’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면서 ‘부당’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몇 발자국만 더 가면 한국의 인식에 일치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본조약 체결 60년, 2028년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30년, 2030년은 한·일병합조약 120년”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 공동의 숙제를 끝내자고 일본과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17일 캐나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양국 정상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남과 18일 통화로 진행했다.“양국 정상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었다. 셔틀외교를 활용해 문제를 풀겠다는 양국 태도도 긍정적이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해법을 한국에 강요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지 않았고, 이 대통령도 일부 일본 사회에 각인된 ‘반일 대통령’ 이미지를 줄였다. 한·일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양국 정상이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기본조약은 과거를 봉인한 채 경제·안보협력을 한다는 내용이다. 60년 전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한·일을 밀착시켰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기본조약 2조의 해석 차이가 대표적이다. ‘무효’ 앞에 ‘이미’라는 단어가 더해졌다. 이를 한국은 식민지배 관련 조약들이 체결된 시점부터 원천 무효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이들 조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돼 1945년 일본 패망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본다.”“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재산·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식민지 배상 의무를 일본에 지우지 않은 상태로 맺어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기반해 있다.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개인의 권리는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일본 정부도 2차대전 직후 소련에 억류됐던 일본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냉전 시기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기본조약 2조에서 ‘대한제국’이 언급됨으로써,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의 주체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었다. 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이 경제성장에 도움됐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배상을 시혜적인 성격으로 바꿔 그 관계를 도치시킨 문제가 있다.”“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로 이어져 왔다. 간접적으로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1910년 및 그 이전 조약이 무효’라는 인식에 가까이 간 것이다. 역사 인식 수준은 간 나오토 담화가 더 높지만, 기본조약에 없었던 진전된 역사 인식을 양국이 공유하는 문서에 담았다는 의미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65년 체제’ 위에 ‘98년 체제’라는 성과가 쌓인 셈이다. 그러나 2015년 아베 전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간접적으로 부정하며 그간 노력을 되돌렸다. 비유하자면, 1965년이 겨울이라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꽃샘추위를 견디며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다.”“시민사회의 성과가 크다. 1990년대 한국 시민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 청산을 요구했다. 이를 한국 정부가 수용해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일본 시민사회가 호응해 일본 정부를 움직였다. 일본 시민사회가 자신들을 식민지배의 가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운동을 하면서부터다. 1970년대 일본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인식이 퍼졌다.”“탈냉전을 맞이해서 1990년대 일본 사회는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보이려면 과거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메이지유신으로 서구 문명권에 진입한 근대화의 자부심이 그것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면 영광은 퇴색된다. 이 배경에서 아베 전 총리의 담화가 나왔다. 현재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노선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배상의 의무가 생긴다. 식민지배 피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일본에 경제협력 명분으로 받은 돈이 있다. 만약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면, 한국은 ‘그간 일본이 해온 금전적 노력은 배상으로 간주한다’고 인정해 주는 게 어떨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은 일본과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더 높다고 인식한다. 일본이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한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닐까.”-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민간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패착이다. 일본 정부·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대법원 판결이 형해화됐고, 국민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미 돈을 받은 분들도 계셔서 지금의 제3자 변제방식을 되돌릴 수도 없다. 다시 일본 정부·기업이 관여하도록 끌어내야 한다. 한·일 양국 기업과 시민,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풀어나가자는 문희상 법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있다. 일본은 다 끝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우선 일본 정부와 대화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과거를 봉인하고 안보협력을 추진한 65년 체제가 부활한 것으로 보였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한반도 정세가 유동화할 수 있고, 한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도해 볼 공간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됐다. 국제 질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를 평화적인 구조로 바꿔 가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선 안 된다.”“간 나오토 담화는 ‘정치·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라고 명시했다. 과거 식민 지배를 ‘합법·정당’하다고 봤던 일본 입장이, ‘합법’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면서 ‘부당’하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몇 발자국만 더 가면 한국의 인식에 일치시킬 수 있다고 본다. 식민지 불법화 인정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현재 아베 전 총리의 담화로 후퇴한 인식을 간 나오토 담화 수준으로 돌이키는 게 우선적인 목표다.”“올해는 기본조약 체결 60년, 3년 뒤 2028년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30년, 5년 뒤 2030년은 한·일병합조약 120년이다.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 공동의 숙제를 끝내자고 일본과 이야기하자. 65년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선을 올해로 잡자는 얘기다. 3년 뒤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을 만들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인 2030년 완전한 상호신뢰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처음부터 역사문제를 전면에 내놓으면 진척되기 어렵다. 5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우선 대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시바 내각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양국이 보다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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