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총리 국회인준 못 받으면 장관 임명은…과거 사례 어땠나?
이웅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기되면서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인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 인준이 안 되면 새 내각 구성이 안돼 정부 출범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사헌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4.24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정리해 보면 새 정부에서 신임 장관들을 임명할 땐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 인준을 받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선행돼야 한다. 총리 인준이 안 되면 장관 제청을 못 하므로 새로운 내각 구성이 어려워진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첫 국무총리로 지명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5·16 쿠데타 가담 경력 등을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를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임명 절차에 돌입했으나 내각 구성을 총리 임명 뒤로 미룰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각료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게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유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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