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 막을 방법이 없다?
소송 중 피해자 신원보호 민법 개정안 국회 계류…외국은 주소비공개제도 등 활용
피해자 B씨는 지난 6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그 사람이 구치소에서 제 주민등록번호와 이사 간 아파트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라며"민사로 정보를 받은 것 같다. 상세 주소를 알고 있고 때려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 너무 불안하다"라고 두려움을 호소했다.그렇다면 현행 제도상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와 법원은 여러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이다. 소장을 통해 소가 접수되면 법원은 소송과 판결 집행 과정에서 판결문, 결정·명령서 등을 작성한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범죄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 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실제로 가해자 측에서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등을 국가기관에 맡기는 제도로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사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경우 활용할 수 있다. 공탁 규칙에 따라 공탁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함께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공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주민센터에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나 치료비 및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1심이나 2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동시에 재판부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으로 명령할 수 있다. 강도, 절도, 폭력 행위, 사기, 성폭력, 가정폭력범죄 등이 신청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와 신청이 각하될 때는 관련 서류에 개인정보가 가려지지만,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가 적힌 판결문이 피고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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