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핵심 단어는 ‘공공의 이익’이었다. 증원으로 인해 ...
법원이 지난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핵심 단어는 ‘공공의 이익’이었다. 증원으로 인해 기존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긴 하지만 의료개혁이라는 공공 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 것이 결정의 주요 골자다. 치열한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산술적 근거가 미흡할 수는 있지만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현실”이라며 증원의 절차적 정당성과 필요성 모두를 인정했다. 향후 본 소송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의대 정원 논의의 역사를 결정문에 밝힌 것이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되면서 1998년 3507명이 된 이후 증원된 적이 없고, 2007년 의약 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2006년 3058명이 된 이후 동결된 상태”라고 결정문에 적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고려해왔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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