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당근마켓서 '이것' 팔면 불법…중고거래 금지 품목은? SBS뉴스
네, 홍삼이나 유산균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샘플 같은 것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사고파는 게 안 되지만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화장품 샘플도 팔겠다거나 무료 나눔 한다는 게시글도 많았는데요, 이런 거 다 불법입니다.이 중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팔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5천 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의약품, 또 담배나 술, 종량제 봉투, 의료기기, 가공된 농산물도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네,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1천 명 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 정도가 금지 품목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업체 네 곳 다 모두 공지사항에는 거래 불가 품목을 안내는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공지사항 다 일일이 읽어보고 판매 글 작성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개인 판매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않겠지만, 엄연한 불법인 만큼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그러게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 사이트에서 고가 상품들 이렇게 파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거 반복적으로 팔면 이제 세금 물 수 있다면서요.네, 중고거래 앱에서 명품 팔고 이러는 건 흔한 일인데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수백만 원대 새 제품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그것도 수백 건을 팔았다면 사업자라고 봐야겠죠.그래서 이런 '꼼수 탈세' 바로 잡을 관련법 개정안이 이달 중에 발표되는데요, 현행법상으로 사업 목적으로 상품을 파는 모든 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6~45%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네, 반복적 거래 여부로 판단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고거래는 플랫폼을 활용한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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