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SBS뉴스
고용노동부 담당 기자에겐 거의 매일같이 으로 시작하는 사망사고 알림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지난해 전체 산업현장에서 숨진 사람은 644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중대대해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숨진 사람은 256명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8명 늘었습니다. 숫자가 말하지 않는 '달라진 풍경'은 또 있습니다.원청과 큰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작업중지권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작업자가 위험하면 언제든지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한 '작업중지권'은 그동안 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도 사실상 쓰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아직은 소수 건설사에 한정된 이야기지만 '작업중지권' 사용이 장려되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실제로 기자가 찾아갔던 한 대기업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을 가장 많이 쓴 사람에게 상품을 주고 시상식도 열고 있었습니다.
흔히 1군 업체로 분류되는 대기업 현장 말고는 기본적인 안전발판 등도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숙련도 등이 중요한 건설현장은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노동자들 비중이 높은데 중대재해법을 피하려는 이유로 60대 이상 고령자 고용 기피 흐름도 뚜렷하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이제 시행 갓 1년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손 보려는 움직임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지난해 9월 화성 화일약품 폭발로 숨진 고 김신영 씨 사고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정경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사고 발생이 9월 30일이었고, 국과수 부검 최종 결과가 나온 게 11월 중순이었는데 아직까지 중대재해 위반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 조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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