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가해 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
옥시 외 다른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은 확정되지 않는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많습니다.다만 이 가운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고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있는 것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참사가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11년이지만,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지난 2007년부터 옥시가 생산한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 질환을 진단받은 김 모 씨입니다.이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김 씨는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2심은 옥시가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피해자가 구체적인 증명만 하면 살균제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네, 다른 소송 당사자 중에도 김 씨처럼 3단계 판정을 받아 피해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1단계에 해당하면 인과성이 거의 확실하고, 2단계에 해당하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김 씨처럼 낮은 단계 피해자들이 잇따라 민사소송에 나섰지만, 대부분 1심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네, 무엇보다 가습기 제조사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먼저, 옥시의 경우 살균제에 PHMG라는 성분을 포함했는데, 피해자들의 폐 질환과 해당 성분 사이 비교적 뚜렷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지금까지 연구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단정할 수 없단 건데, 내년 1월,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실제로 피해자 가운데는 김 씨처럼 옥시 제품을 쓴 경우가 대다수지만, 아직 형사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 제품을 쓴 사람도 많습니다.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하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법원은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들에게 5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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