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수사] 정경심 측 “검찰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관계 오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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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근본적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면서 “법원 영장심사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21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근본적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면서 “법원 영장심사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 이 사건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고 피의자에 대한 6차례 소환조사를 마무리했으며 기소된 사문서위조와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 준비기일이 열리는 등 공판 준비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은 11개이지만 실질은 2개의 의혹으로 하나는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 다른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이라면서 “딸의 입시문제는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에서 해명될 거고 사모펀드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와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씨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한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면서 “이 부분 역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 등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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