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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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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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주공화제의 선도국은 영국이다. 이미 13세기 초부터 흔히 ‘대헌장’으로 번역되는 ‘마그...

근대 민주공화제의 선도국은 영국이다. 이미 13세기 초부터 흔히 ‘대헌장’으로 번역되는 ‘마그나 카르타’를 여러 차례 제정해 무소불위처럼 인식되던 국왕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고, 또 제한돼야 함을 확인해 법치주의 또는 적법절차 원리의 초석을 놓았다. 그러나 1215년 제정된 최초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국왕이 이 헌장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25명의 귀족으로 구성되는 평의회를 두도록 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평의회를 통해 국왕을 통제한다는 발상은 1265년 시몽 드 몽포르가 반란을 일으킨 뒤 소집한 의회를 통해 계승된다. 특히 시몽 드 몽포르의 의회는 귀족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의 평민 대표들도 참여하게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영국 하원인 평민원의 기원으로 평가된다.

흔히 영국헌정을 입헌군주국으로 분류하지만 그 실질은 민주공화제이다. 국왕은 ‘의회 속의 국왕’이란 주권체의 일부로서 국가원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평민원과 귀족원이 입법권을 가지며, 행정권은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구성되는 평민원의 다수파를 중심으로 내각이 꾸려지기 때문이다. 불문헌법 체제인 영국 헌정의 오랜 민주공화적 관행은 성문헌법 체제로 민주공화국을 제1원리로 표방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반이 되도록 한 번도 국회 다수당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서 만나 정치적 협상을 한 적이 없다. 입헌군주제라는 형식적 외피마저도 없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을 갖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권과 국정통제권을 가지는 국회의 교섭단체이자 대중 정당인 여당과 야당의 대표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을 위한 국정의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의 대표는 단순히 여당의 파트너만이 아니라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파트너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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