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교실과 6번의 전학
>에서 교실의 위기를 다뤘습니다. 레터에 미처 담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달 초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을 폭행하는 영상이 6월4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또"전주시청 통합사례회에서 학부모의 아동학대를 인정해주지 않아 학생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권과 학습권이 침해됐고, 학생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거부했기에 영상 제보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보도의 파장은 컸다. 보도 직후 전주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A군의 보호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보호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A군은 보호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목적은 '교육적'이었지만 방법은 교육적이지 않았다. 영상을 촬영해 형사·행정절차에서 정서적 위기 행동의 증거로 삼는 것만으로도 전북교사노조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었다.김재련 변호사는"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행동을 유행처럼 해서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알권리 차원에서 기사화가 필요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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