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한동훈 ‘검수완박’ 뒤집기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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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한동훈 ‘검수완박’ 뒤집기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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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이 11일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r검수완박 검찰 법무부 한동훈

1. 한동훈 법무장관이 11일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문재인 정권 이전엔 간단했습니다. 검사의 직무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2022년 3월 대선에서 정권을 뺏기자 문재인 정부는 부랴부랴‘검수완박’을 외치며 2차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단서가 바뀌었습니다. 6대 범죄 대신 2대 범죄로 축소했습니다.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면 당연히 법률에 명시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행령에 맡기면서 ‘등’이란 표현으로 대통령의 재량을 폭넓게 허용했습니다.-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경제 범죄다.

문재인 정권이 제한한 수사대상 범죄를 모두 ‘부패ㆍ경제범죄’로 해석해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강력범죄도 ‘기타등등 중요범죄’로 포함시켰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이전 검찰로 돌아갔습니다.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4월26일 법사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개정안의 표현은 ‘부패ㆍ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였습니다.6. 그런데 민주당이 최종 본회의 상정안에서 ‘중’을 ‘등’으로 바꿨습니다.그래서 민주당은 ‘등’을 ‘중’으로 슬쩍 바꾸는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타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마치면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것을 양해해주기로.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실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양당 합의대로, 한동훈은 대통령령으로 검찰수사권을 회복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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