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졸속 처리 반대' 기자회견
"핵쓰레기 무제한 용인하는 특별법 반대" 시민단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졸속 처리 반대' 기자회견 등록24.05.16 15:10 ㅣ 수정 24.05.16 15:10 ㅣ 권우성 원고료로 응원하기 큰사진보기 ⓒ 권우성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고준위핵폐기물이 한없이 만들어져도 제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영구처분장 건설만 바라보며, 저장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을 핵발전소 부지마다 짓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을 지을 때 다수의 지역 주민 동의 절차도 없이 공청회 정도의 요식 행위로 의견수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아직까지 우리와 같이 핵발전소를 많이 운영하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도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만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다. 미국의 경우에도 핵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고준위핵폐기물은 갈 곳이 없어, 폐로 과정의 핵발전소가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등을 위해 졸속으로 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독립행정위원회'의 위상으로 제안되었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일반 행정위원회로 격하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기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하는 등 당초 독립적으로 핵폐기물 정책을 논의 결정하기 위한 법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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