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한 언론사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보도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지난 13일 녹취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다음날인 14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이 MBC 본사를 항의 방문해 '편파 방송'이라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야당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자체에 불법성이 없을뿐 아니라 보도의 공익성까지 폭넓게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향후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일부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녹취가 불법? 전문가·법원"불법 아니다"스마트이미지 제공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이지만,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통화 상이든 실제 만나서 나눈 대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명 '김건희 녹취록'은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이모 씨와 김건희 씨가 50여차례 총 7시간45분 동안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라면 통비법상 불법 행위는 아닐 겁니다."녹취 제보 행위·방송 보도 모두 불법성 없어"황진환·윤창원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는"녹취 파일의 불법성은 없어 보이지만 언론 보도는 이것과는 개별적인 사안"이라며"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지 등 방송사가 일반적으로 검토할 사안에 대해서만 따지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14일 주장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음성권은 헌법상 인격권에 해당하는 권리로, 동의 없이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배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양홍석 변호사는"만일 방송사가 녹취한 음성이 아니라 텍스트를 이용하거나, 대역을 써서 김건희 씨 육성이 아닌 형태로 방송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나"라며"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음성권 침해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습니다.보도 이후 김건희씨가 녹취 당사자인 서울의소리 기자나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거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도 내용에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욕설이나 허위사실, 혹은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이 보도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보도가 정확한 사실 관계에 기반했고 공익이 목적이라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제보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그런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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