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Q&A] '3.7% 고정금리로' 15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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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Q&A] '3.7% 고정금리로' 15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종합)

총공급 규모 25조원…초과하면 저가 주택 순으로 지원 신현우 기자=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가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남부지사 상담 창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2.8.17 [email protected]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주금공은 회차별 신청 기간이 끝나면 공급 규모를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연장·마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대상이다.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의 취급분은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만기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신청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 준고정금리 대출,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해당한다. 단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되는 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이나, 정책모기지는 신청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부부합산 1주택자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1주택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배우자 주택 수를 재확인하며, 1주택 초과 시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전액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LTV와 DTI는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 대출 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한다. LTV와 DTI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신청·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따라서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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