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냐'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유권자의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적인 보정이 들어가 정당의 유불리가 갈리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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