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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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이보배 기자=육군훈련소가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씨 등은 2019년 제8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같은해 8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됐다.이들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그해 6월 훈련소 측으로부터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해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현태 기자=6일 대구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들이 휴식 시간에 열기를 식히고 있다. 2022.7.6 [email protected].

그러면서"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해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며"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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