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일본에 소유권'…뒤집힌 판결, 기구한 운명의 고려 불상 SBS뉴스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왜구가 약탈해 갔으니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약탈한 적 없고 한국 절도범이 훔쳐갔으니 돌려달라" 고려시대 금동 불상을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유권 분쟁이 10년 넘었는데요, 오늘 2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일본 관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판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불상이 지난 2012년에 국내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절도 범죄와 관련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이 불상 등을 훔쳐 국내에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거죠. 다나카 주지는"1527년부터 자리해 있던 불상은 지난 1953년 관음사 종교 법인 설립 후 명확하게 소유 의사를 갖고 공공연하게 불상을 소유해왔으며 일본과 한국 민법상 취득시효가 적용돼 소유권이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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