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경찰 측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 총경과 송 경정, 박 경무관, 김 경정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 전 서장과 종 전 실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본은 출범 한 달을 맞은 지난 1일 이 총경과 송 경정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총경은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이 지난 오후 11시5분 무렵에야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를 키우고, 인파 사고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사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경정은 참사 전부터 112신고가 쏟아졌음에도 초동조치를 미흡한 혐의고, 이 총경에게 현장 상황을 늦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
참사 전후 부실 대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총경과 송 경정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달여 이어진 특수본 수사는 첫 고비에서 돌부리에 걸린 셈이 됐다. 특수본은 과실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이들의 혐의조차 처음부터 다시 다져야 할 상황에 처했다. 행안부나 서울시 등 ‘윗선’ 수사 역시 더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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