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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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건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복귀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화물연대에는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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