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울산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 개정안은 현행 한 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한 의무 휴식시간 규정 등을 종합 반영하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는 바쁠 때는 연장근로를 늘리고 이후 충분히 쉬도록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해 왔지만 장기 노동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간 최대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실제로는 단축이 되는 제도이고 선택권이 보장되는 제도인데 현행 제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면서 “이를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의견을 들어 입법예고 기간 사이에 보완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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