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법사위에 사보임됐던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전날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있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양 의원 대신 무소속 의원으로 나서기 위해 당적을 잠시 버리는 초강수를 쓴 것이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당 3인, 야당 3인으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중 1인은 비교섭단체가 맡는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에 신중한 양 의원을 대신에 비교섭단체 몫 야당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범여권 4인과 국민의힘 2인으로 구성되면서 법안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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