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두번째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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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두번째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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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과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1월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과 관련한 불법선거개입 및국정농단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등 재의요구 8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개표하고 있다. 뉴스1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1월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두 번째 법안에서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를 ‘야당→대법원장’으로 수정하고, 수사 대상도 ‘11개→6개’로 줄이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최 당시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 이미 현직 대통령 포함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점” 등을 들어 법안을 또 한 번 국회로 돌려보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뉴스1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등이 수사 대상이다.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안의 위헌성을 들어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권력분립 원칙 위배라고 했다.상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6명, 반대 9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전국 100만여 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상장 기업에 한해 합병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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