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명품백 사건’ 김 여사·최재영 불기소···“대통령 직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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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명품백 사건’ 김 여사·최재영 불기소···“대통령 직무와 무관”
‘명품백 사건’ 김 여사·최재영 불기소···“대통령 직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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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

전담수사팀 5개월 만에 ‘면죄부’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행위는 청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김 여사와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명품가방 공여 의혹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점을 들어 김 여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청탁금지법 해설서에서 공직자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순 없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 또한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것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과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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