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수해 구조 당시 일어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지난 8월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도 보직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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