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
대법원은 오늘 오전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뇌파계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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