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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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하루 만인 16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초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도 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당초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도 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은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또 공수처가 관련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목전에 두고 ‘공권력 간 충돌에 따른 유혈사태를 막겠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으나, 공수처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분과 실익을 고려해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할 것이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수처의 관할법원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역시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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