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가입과 찬양·고무 행위를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기일에서 제7조 1항과 5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고 제2조 1항과 제7조 3항은 각하했습니다.
헌재의 심판 대상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반국가단체 활동과 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관련 표현물을 소지·유포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제7조 1항과 3항, 5항이었습니다.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국가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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