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왼쪽),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 〈사진=JTBC 방송화면〉 이른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 〈사진=JTBC 방송화면〉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상중에 컴퓨터를 은닉하고 복어 독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 정황을 보였다"며"조씨와이씨의 대화 중 조씨가 '은해랑놀고먹고 싶다'는 말에 이씨가 '나도. '일 성공'하면 하자'고 말한 부분에서 범행 의지가 보인다"고 살인 공모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또"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며"8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 복구가 없다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한 점, 도주 정황 등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씨와 조씨는 다이빙을 강요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복어 독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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