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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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장관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한 모습. 자료사진. 2023.05.09. ⓒ뉴시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이번 결정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전후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지 5개월 만에 내려졌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만 참여했다.이 장관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9명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참사 전 이 장관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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