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윤 대통령 처남 송치…장모는 불송치 SBS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 4천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경찰은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들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에 미뤄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 이어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한편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천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지난 후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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