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오늘 중 관련 자료 전부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또,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인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 분할 결제 등 의심되는 경우가 총 41회 600만원 상당이 있는 등 법령 위반 사례도 추가 발견됐다. 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을 따져보면 1920만원 상당이라는게 권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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