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한 법안으로 ‘검수완박’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을 받는 가운데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은 10명으로 과반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6명, 비교섭단체는 소속 위원은 2명이다.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국민의힘은 절차상 오류를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열자고 국민의힘이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법안에 관한 안건조정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정을 지났으니 전체회의가 자동산회인데, 차수 변경 없이 전체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6일 하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 의결을 연달아 진행했다. 26일 자정 직전인 오후 11시55분쯤 검수완박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에는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했다. 검수완박 입법 완료까지는 앞으로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검찰의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부패·경제·선거 등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 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송치사건과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한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별건 수사는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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