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검찰은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한 바 있다.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있다.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