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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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4년 만에 갈라서게 됐습니다.최태원 노소영 SK그룹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두 사람은 이혼한다"며"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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