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장모, 2심서 법정구속…‘수백억 통장 위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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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장모, 2심서 법정구속…‘수백억 통장 위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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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21일 오후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낸 혐의도 받았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 쪽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 쪽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애초 지난 5월 예정이었으나 6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추가 증거 제출 등 사유로 지난 7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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