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여당은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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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2014년 쌍용차 사태 이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지 9년 만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법안으로, 2014년 쌍용차 사태 이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소위 위원 8명 가운데 5명 찬성, 3명 반대로 가결했다. 여당 위원들은 법안 통과 뒤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이 법 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용자 범위를 넓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조 제5호에 명시된 노동쟁의의 정의도 확대했다.

현행법에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하는데, 이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대신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고쳤다. 임금 인상이나 단협 갱신·체결 등 이익분쟁을 넘어,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의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폭넓게 담아내기 위한 것이다. 또 사쪽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 다룬 노조법 3조에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또 신원보증인이 이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도 담았다.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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