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SBS뉴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는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끝에 1시간30분 동안의 별도 투표 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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