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6~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젠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젠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첫 번째 의제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보고자로 나섰다. 그는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력정책이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꼽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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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김정은 '반미연대 강화'북한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는데, 헌법에까지 이를 명시한 것이다. 통신에 따르면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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