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해 7월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여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서 전 원장의 경우 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시킨 뒤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 등은 해당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라 국내에 들여오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추방했다는 입장이다. 조사 조기 종료 혐의에 대해서는 ‘합동신문조사 기간과 관련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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