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오늘 퇴직한 연구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퇴직한 연구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로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이 깎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자기술연구원의 전신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근무한 A 씨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임금과 수당, 퇴직금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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