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는 가능할까요 SBS뉴스
일단 여야는 오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즉, 정부는 의원 개인의 의사를 묻는 과정 없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동의 여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국회의원 개인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의 통설입니다. 의원 개인의 선택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의 특권이자 국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원 개인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하지만,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정치적인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는 못해도, 정치적 관점에서 '간접적인' 포기 선언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효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자세히 보시면"국회 '회기 중'에 구속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즉, 국회가 열리고 있으면 체포 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열었고, 민주당은 '방탄 국회'라고 비판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의장단 선출이 안 되고 있어서 본회의를 열지 못했고, 체포 동의안 표결도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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