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판결 존중하고 ‘꼼수 시행령’ 돌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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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판결 존중하고 ‘꼼수 시행령’ 돌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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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판결 존중하고 ‘꼼수 시행령’ 돌려놔야newsvop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찰 수사권 분리’ 개정법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과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검찰 측이 계속해온 위헌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분명한 판결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서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이 법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그동안 헌재 판결을 예로 들며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판단이 상식적인 만큼 수사권이 검찰의 헌법적 권리이며, 국회의 입법이 이를 침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황당하다. 문제는 전혀 취지가 다른 헌법 한 줄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며 수사권을 조정하면 헌법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검찰 특유의 아집이 뿌리가 깊다는 점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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