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종전보다 더 내고 수령액을 받는 시기도 늦추는 정...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종전보다 더 내고 수령액을 받는 시기도 늦추는 정부의 연금개혁 밑그림이 나왔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 과제다. 다만 이번에 나온 개혁안은 재정안정화에 치우쳐 있어 연금 본래의 목적에 못 미친다. 불안정한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보험료율과 수급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 등을 조합한 18가지 제도개선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 국회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유력하게 제안된 방안을 보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해마다 0.6%포인트씩 올려 15%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국민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심화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은 빨라지고 있다. 올해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이에 따라 올해 20살인 가입자가 평균수명인 90살이 되더라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금개혁 목표로 제시됐다.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25년간 묶여 있던 보험료율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노후소득을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다.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강화되어야 할 과제다. 이번에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보고서에 담기지도 못했다.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재정안정화에만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8.6년으로 짧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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