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과 정치검찰, ‘경향신문 초법적 수사’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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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초법적 수사’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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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10월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10월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년7개월 만이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특수부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사건을 예단하고 그에 맞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거듭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 기사를 필두로 당시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기사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한 치도 언론 윤리에 어긋남이 없었다. 모든 기사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교차 검증을 거쳤다.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기본 책무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오자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도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는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권력자의 심기 경호에 나섰다.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딱지를 붙여 초법적 수사를 벌였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언론 보도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고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상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사건에 엿장수 맘대로 대검 예규를 적용해 발을 들였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혐의를 ‘배임수재 등’이라고 적었다. 경향신문 기자들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판사를 속인 셈이다. 수사 과정에선 언론인과 야권 정치인 등 최소 3000여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차별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사건과 무관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정보까지 통째로 대검 전산망에 저장했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검찰은 지금도 경향신문을 옥죄고 있을 것이다. 사건은 180도 달라졌다. 검찰은 경향신문과 경향신문 구성원들 명예를 훼손했다.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제는 윤석열의 ‘무고’ 행위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단죄할 시간이다. 법무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심우정 검찰총장, 송경호 부산고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번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찰을 엄중히 감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들의 권한 남용 및 윤석열과 유착한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검찰에 시민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권을 축소·분산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앞으로도 권력의 압제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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