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노조파괴공작,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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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노조파괴공작, 국가배상 판결newsvop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금속노조, 서울지하철노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민주노총에 1억원, 전교조에 7천만원, 전국공무원노조에 5천만원, 금속노조에 3천만원, 서울지하철노조에 1천만원, KT 해고자 조태욱씨에 1백만원 등 총 2억6천1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인 노조들은 국정원 감찰자료, 원세훈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형사소송 기록, 기타 국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을 확인하며, 국정원이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결합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10~2011년 국정원이 청와대로 보낸 문서에 노조파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령, 노조가 집회를 할 경우 경찰을 통해 금지통보를 하고, 검찰을 통해 파업참여 조합원을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며, 각 부처가 사용자와 접촉해 정부지원 중단을 겁박하거나 노무관리 강도강화를 주문하고, 파업중인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유도해 파업 중단을 압박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주요 전략이었다. 국정원의 공작은 노조를 불법화하고,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에 개입하는 등 반헌법적 범죄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국가는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 소멸시한이 지났고, 국정원의 행위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정도의 민사상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노조파괴 공작이 불법행위임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민주노총은 “국가에 의한 조직적인 노조 와해 공작은 불법행위”라며, “이번 판결은 법원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 이뤄진 노조파괴 공작의 진실을 확인했다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조직이 결탁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 하고자 한 모습은 정부가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는 노조랑 싸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는 민주노총의 일침을 윤석열 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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