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약물치료를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1.3%)이 일반 성범죄자(10%)의 8분의 1 수준이란 점에서 약물치료 진단의 의무화도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은 기본권 침해 논란은 물론, 거주지로 지정된 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 사설,제시카법,성범죄,고위험,거주제한,기본권,위헌,아동,청소년,피해자,전과,재범
소재 불명 성범죄자만 168명, 거주 제한 필요성 제기 약물 치료자 재범률 1.3%로 낮아, 진단 의무화는 적절 법무부가 어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조두순처럼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이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약물치료 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다. 2021년엔 30대 성범죄자가 경찰에 신고한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거주지 등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 입건된 성범죄자만 지난해 5458명이며, 이 중 168명은 소재 파악조차 안 된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은 기본권 침해 논란은 물론, 거주지로 지정된 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14조는 범죄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형이 만료된 전과자를 특정 시설에 살도록 강제하면 위헌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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