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사실상 자동군사개입조항을 부활해 냉전 시대인 ...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방문을 마친 뒤 다음 행선지인 베트남으로 향했다. 2024.06.20 [email protected]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서명한 이 조약의 4조는"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1961년 양국간 우호조약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아 북한과 소련이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었다.
북한의 유사시 소련의 군사적 자동개입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된 이 조약은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무력공격으로 위협을 받을 때 다른 당사국은 자국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명시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동일시됐다.러시아 체제 이후 북러는 소원한 사이로 지내다가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전환점으로 관계복원의 길을 걸었다. 이어 7월 푸틴 대통령과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하고 발표한 공동선언에서"북한 또는 러시아에 대한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호상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1961년 자동개입조항과 다른 건 유엔헌장과 국내법을 언급해 만든 완충장치뿐이다"라며"이번 조약은 사실상 북러간의 상호방위조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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