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와 대통령 임기·중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섞어서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니 대통령의 임기나 중임 여부는 제1의 선택지가 아니다. 그런데 제1의 선택지인 권력구조와 대통령 임기·중임 문제를 섞어버리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 - 리셋 코리아,대통령,개헌,대통령제,분권형 대통령제,대통령 임기,이원집정부제,권력구조,분권,선거제도
암담한 정치 현실을 볼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개헌은 쉽지 않다. 정치권의 이해타산이 가장 큰 문제이다. 어느 정권이든 힘이 빠진 막판에 들어서야 개헌을 거론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기본적으로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와 의회제라는 두 축이 있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리는 절충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권력구조를 택하든 대통령은 있을 수밖에 없다. 총리와 중요 직위의 공직자에게 임명장을 주는 존재가 필요하고, 국가적 혼란이 발생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할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제 국가에서도 입헌군주가 없는 이상 대통령은 있다. 독일 같은 대표적인 의회제 국가에도 간접선거로 뽑는 대통령이 있다. 독일의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니 대통령의 임기나 중임 여부는 제1의 선택지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알고 선택해야 하는 제1의 선택지는 권력구조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회제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면서도 총리 중심의 내각이 국정의 중심에 있고, 핀란드는 이원집정부제로 분류되기도 하고 의회제로 분류되기도 한다.
권력 집중만 막을 수 있다면 대통령의 임기나 중임 여부는 상대적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의 선택지인 권력구조와 대통령 임기·중임 문제를 섞어버리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권력구조와 대통령 임기·중임 문제를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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